본문 바로가기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방법 월 최대 60만 원

오공뱃사공 2025. 1. 15.
반응형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주 1회 재택근무시에도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도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의 주요 내용, 신청 요건, 지원 유형,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방법 월 최대 60만 원

유연근무 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5년 유연근무 유형별 지원요건.hwp
0.07MB

1.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이란?

유연근무 장려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 운영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근로자들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사업주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특히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나 임신 근로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더욱 확대됩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요건이 완화되어 주 1회만 재택근무를 활용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기업들이 보다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연근무 장려금 주요 목적

  • 유연근무 활용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인재 유지
  • 가족친화적 근무 환경 구축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방법

2. 지원대상과 주요 혜택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육아기 자녀(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를 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유연근무 유형별 지원 금액

  • 재택·원격근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 선택근무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 시차출퇴근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추가 혜택 -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 보안 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 한도

  • 기업은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70명의 근로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지원금액은 일반 근로자의 두 배로 적용됩니다.

3.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 요건

지원 요건

  • 사업계획서 제출: 유연근무제 도입 및 운영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취업규칙 마련: 선택근무제를 도입한 경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시스템: 유연근무제 운영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준수: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시차출퇴근제 요건: 출퇴근 시각을 최소 30분 이상 변경해야 합니다.

4.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360만 원 지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최대 720만 원).
  •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은 승인 후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내용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0.07MB
(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hwp
0.07MB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서 제출

  •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서류에는 근로자 명부, 유연근무 운영 계획서, 사업장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심사 및 승인

  •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의 유연근무제 도입 계획과 운영 실적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려금 지급

  • 심사를 통과한 사업장은 근로자의 유연근무 운영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로그인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일·가정‧선택‧재택‧원격‧시차‧인프라 → 계획신고서
  • 우편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제출
  • 방문 접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5. 유연근무 장려금의 기대 효과

근로자에게는

  • 유연근무제를 통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자와 임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합니다.

사업주에게는

  • 장려금을 통해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업무 만족도 향상과 이직률 감소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사회적으로는

  • 유연근무제 확산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응형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댓글